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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등록 2005-12-01 14:07수정 2005-12-01 14:07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지난 1년간 월급받을 때 원천징수 방식으로 냈던 근로소득세를 연간기준으로 따져 덜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다.

정산 서류를 얼마나 빠짐없이 제출했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센터(☎1588-0060)에 물어 꼼꼼이 따져보는게 좋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이 1천만원 이하는 9→8%, 4천만원 이하는 18→17%, 8천만원 이하는 27→26%, 8천만원 초과는 36→35%로 각각 1%포인트가 인하됐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8%로 낮아졌다.

▲장애인 공제 및 표준공제 확대 = 장애인 1명당 공제액은 100만→2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표준공제액은 60만→1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교육비 공제 확대 =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훈련개발훈련비용'도 공제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된다.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 올해 연말정산부터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 5개 항목과 관련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 금액.여부를 확인한 뒤 공제액수만 적어내면 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조회되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는 만큼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10% 초과'에서 `15% 초과'로 올랐고, 현금영수증 지출액도 소득공제된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 연금저축 소득공제액(한도 240만원)과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부금 영수증 보관 의무화 = 기부금 모집단체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대장을 반드시 작성, 보관해야 한다.

▲`물류근로자' 시간외수당 비과세 = 공장.광산.어업.운전 근로자 등 시간외수당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우편물 집배원, 신문 배달원, 물품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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