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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연말정산 이것부터 알아두자

등록 2005-12-01 14:08수정 2005-12-01 14:08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갈수록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다.

"소득공제는 뭐고 과세표준.세액공제는 또 뭐람"이라는 한숨 섞인 푸념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흐름'과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부터 알아두면 한결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에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하고 주요 상담기관을 활용하면 `완벽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말정산의 흐름과 기본용어

연말정산은 『①총급여액 산정→근로소득 공제→②근로소득금액 산정→③각종 소득공제→④과세표준 결정→기본세율 산정→⑤산출세액 결정→⑥세액공제 및 감면→결정세액 통보』의 순서로 이뤄진다.

①총급여액 = 근로자가 받는 급여로 연말정산의 기초자료다. 월급 등 일반소득에 각종 상여금 등을 더한 뒤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다.


②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반드시 써야 할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 빼주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일일이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제해준다.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급여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전액 공제받는다.

③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④과세표준 =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뺀 것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⑤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의 규모에 따라 8∼35%의 소득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1천만원 이하는 8%(누진공제 없음)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7%(90만원 누진공제)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26%(450만원 누진공제) ▲8천만원 초과는 35%(누진공제 1천170만원) 등 과세표준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라면 `3천만원×0.17(소득세율 17%)-90만원(누진공제)'으로 산출세액은 420만원이 된다.

⑥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규모에 따라 ▲50만원 이하분(공제비율 55%) ▲50만원 초과분(공제비율 30%)으로 양분한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420만원이라면 이중 50만원에 대해선 `50만원×0.55(공제비율)=27만5천원(공제액)', 50만원 초과분인 370만원(420만원-50만원)에 대해선 `370만원×0.30(공제비율)=110만원(공제액)'으로 계산, 전체 세액공제액은 138만5천원(27만5천원+110만원)이 되지만 세액공제는 모두 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실제 납부세금은 370만원(420만원-50만원)이 된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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