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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12월에 등록해도 됩니다”

등록 2005-12-01 14:58수정 2005-12-01 14:58

현금영수증을 이달에 등록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현금영수증을 통한 사용금액은 올 11월분까지만 소득공제에 포함되지만 현금영수증 등록은 12월 이후 연말정산할 때 해도 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합산돼 공제되는 가족의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미성년인 자녀에게도 발급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폭을 넓히려는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자녀에게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해주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우편을 통해 무료로 배달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틱 방식의 각종 카드 중 일련번호가 13∼19자리인 카드도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카드로 인정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 또는 각종 적립식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소급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한 뒤 현금을 지출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등록만으로도 소득공제가 되지만 현금을 지출할 때 일일이 번호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다 번호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는 게 편리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현금지출한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카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우선 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뒤 휴대전화 등의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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