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께 세무조사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의사·변호사·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6813명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3만9462명에 대한 정밀 심사를 진행중”이라며 “내년 1~2월께 실태 조사를 끝낸 뒤 혐의가 나오면 구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의 과표 파악률이 많이 올라갔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며 “특히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나 의사들의 비보험 의료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세청이 4만명 안팎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었으나 올해 부동산 투기 조사와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종합부동산세와 현금영수증 도입 등에 전념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이번 실태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당증여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과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여가 있던 당시 법으로는 과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외국계펀드 세무조사는 국내외 자본에 차별없이 과세주권을 지켜냈다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추징액은 대부분 납부했으며 이의제기를 한 펀드 한 곳도 일부 금액은 납부한 상태로 다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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