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회적 일자리 지원 계획
양질의 고용창출 이뤄내려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가 실시한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중 가장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또하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빈곤층에게 소득보조 구실과 함께 △간병·방문도우미·방과후교육·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잠재수요 개발 △고용창출 가능성 입증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인적자원 개발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참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 외에도, 정부가 임금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행단체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현재 정부는 주 40시간 근로에 1인당 67만원과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만 제공한다. 이밖에 운영비, 교육비 등 나머지 사업비는 물론 퇴직금까지 수행단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대가로 수혜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는 ‘수익형 사업’을 하는 수행단체들도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수혜자들이 대부분 극빈층이기 때문에 소액의 비용 부담도 어려운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3년째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공과를 점검하고 이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특히 유럽에서 1990년대 이후 정착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나 사업단에서 더 발전해 자립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회사 형태를 갖는 조직을 말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 6개 단체가 연합한 사회적일자리네트워크는 지난 6일 노동부에 전달한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민간단체 요구서’에서 우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몇년간 퇴직금을 정부가 전액 혹은 일부 부담할 것 등 예산 증액을 호소했다. 또 △그동안 성과를 낸 사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익형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조사·컨설팅 등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에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보·기술과 상담을 제공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치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육성기금 설치 △경영 및 신용보증 지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촉진 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진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빈곤층의 생계 마련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보다 많은 계층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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