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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정부산하기관 임금인상률 2%로 제한

등록 2006-02-01 21:50

신용보증기금이나 교통안전공단 등 92개 정부산하기관들은 올해 임금을 2% 이상 올리지 못한다. 또,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2006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정부산하기관들이 과도하게 임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 인상률 상한선을 2%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편법 인상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근 5년간 주요 40개 정부산하기관의 총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8.5%(인력 증원분 제외)로,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관장이나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이자 주택자금 지원이나 대학생 학자금 보조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아직도 지급하는 일부 산하기관들은 올해부터 이를 없애도록 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매년 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경영평가나 감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석구 선임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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