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6년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합격자는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들이 700명에 미달할 때는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16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나누어 실시되며, 2차 시험은 7월9일 서울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www.nts.go.kr, taxstudy.nts.go.kr)과 서면(우편 포함) 모두 가능하고 자세한 시험계획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된다. 국세청은 "시험장 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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