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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소]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교섭’ 거부…또 한분이 별세했다

등록 2019-07-16 19:38수정 2019-07-16 19:48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34
장예지 법조팀 기자

16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장예지 법조팀 기자가 나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교섭 요청에 불응하면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현정 피디 hope0219@hani.co.kr

장예지 법조팀 기자

장소 :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안녕하세요. <한겨레> 법조팀에서 법원 출입하고 있는 장예지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서초동 법원 앞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 기사는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했던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 자산을 본격적으로 현금화하는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는 미쓰비시에 의해 근로정신대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해 (미쓰비시가) 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년 만의 판결이었고 미쓰비시 측에 대한 피해를 묻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고무된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까지도 미쓰비시 측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대리인들이 이미 올 1월과 2월, 두 차례 미쓰비시 쪽에 교섭 요청을 보냈는데요.

교섭의 내용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합의를 하자”는 방향으로 교섭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리인단에서도 “그렇다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미쓰비시)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본격적인 절차는 잠시 미뤄둔 채 최종적으로 통보했는데요.

7월15일까지 미쓰비시 측에서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뒤부터 현금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미쓰비시는 예전과 동일하게 그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15일이 지나고 바로 오늘 대리인단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소송 자체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정부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90살이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배상과 사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이 현금화 작업을 미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매각 명령 신청을 내게 되고, 그래서 매각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법원에서는 압류해둔 자산에 대한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 본격적인 현금화가 이뤄지는 건데요.

현재는 특허권 6건 그리고 상표권 2건에 대해 자산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대리인단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고령의 피해자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피해자들, 미쓰비시에 의한 많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현재 배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김중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지난 1월에 별세하셨고 그리고 어제죠, 어제 15일에도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영숙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 와서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로 가자”는 입장을 냈고 그에 대한 한국 측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시한이 18일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18일까지 이 문제의 흐름을 쭉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지 기자 7월16일 내기소편. 한겨레 라이브
장예지 기자 7월16일 내기소편. 한겨레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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