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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톡]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번엔 다를까?

등록 2019-09-16 19:43수정 2019-09-16 20:32

한겨레 라이브|뉴스를 더 깊이 만나고 싶다면, 뉴스룸톡 #49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출연

16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 메인코너 ‘뉴스룸톡’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이 출연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수사에 활용한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만든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경계, 언론의 취재 관행 문제 등을 짚었다. 조성욱 피디 ch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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