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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멕시코 대법 “대마 금지는 위헌”…미국 뉴멕시코도 허용

등록 2021-06-30 11:32수정 2021-06-30 13:16

18살 이상은 오락용으로도 대마 사용 허가신청 가능
멕시코 시민이 지난 4월 20일 멕시코 시티 상원 의사당 앞에서 대마 잎 모양의 안경을 쓰고 대마 합법화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멕시코 시티/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 시민이 지난 4월 20일 멕시코 시티 상원 의사당 앞에서 대마 잎 모양의 안경을 쓰고 대마 합법화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멕시코 시티/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 대법원이 대마(마리화나) 흡연과 재배를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도 뉴멕시코가 대마 이용을 허용해,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16개로 늘었다.

멕시코 대법원은 8대3의 찬성으로 대마의 오락용 이용과 재배를 금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시엔엔>(CNN)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제 멕시코에선 18살 이상 성인이면 보건 당국에 대마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가 떨어지면 대마를 최대 28그램까지 소지할 수 있다.

앞서 멕시코 대법원은 대마 금지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의회에 법 개정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법 개정 기한인 지난 4월30일까지 법 개정에 실패하자 이번에 대법원이 다시 직접 나서 위헌 선언을 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각 가정에서는 보건 당국의 허가를 거쳐 대마를 재배할 수도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대마를 이용할 수 없고,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이나 다른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의 뉴멕시코에서는 주의회가 대마의 오락용 이용과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살 이상 성인이면 대마 2온스(56그램)를 소지할 수 있고 한 사람당 6그루, 한 가정당 총 12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다만 내년 4월 이후 합법적인 상거래가 허용될 때까지 판매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16개 주와 워싱턴 디시에서 대마 이용이 합법화됐다. 또 코네티컷과 버지니아 등 몇몇 주가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어, 대마 합법화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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