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워시 주니어가 2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어린 10대 시절 연방수사국 정보원 노릇을 강요당했다”며 전직 연방수사국 요원 등을 상대로 1억달러(약 11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AP 연합뉴스
미국에서 마약거래로 복역까지 한 50대 남성이 전직 연방수사국(FBI) 요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10대 시절 정보원을 하라고 강요당했다”며 1억달러(약 11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리처드 워시 주니어(52)는 2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0대에게 정보원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주장했다고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그는 마약거래 등의 혐의로 30년 남짓 징역형을 산 뒤 지난해 출소했다. 그는 “법률시스템이 지난 33년 동안 나에게는 불공정했다”며 “이제 진실이, 여러 문서와 연방수사국 요원들에 의해 입증될 모든 것들이 햇빛을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2018년 미국에서 ‘화이트 보이 릭’이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는 10쪽짜리 소장에서 “아버지가 ‘우리 딸(워시 주니어의 여자 형제)이 마약상과 데이트하고 있다’고 연방수사국에 연락한 게 연방수사국 요원과 접촉하게 된 계기였다”고 밝혔다. 그때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14살이었다고 했다. 이후 그는 연방수사국 요원과 디트로이트 경찰을 정기적으로 만나 마약 갱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소장에서 “그 일로 정보원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마약 갱단과 연루될 일도 없었고 어떤 종류의 범죄와도 연루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한때 마약 갱단으로부터 연방수사국 요원의 정보원으로 의심받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정보원으로 계속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7살에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그는 연방수사국 정보원 역할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방수사국 디트로이트 지국의 대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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