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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정보동맹에 한국 포함시킨다…하원군사위 통과

등록 2021-09-03 09:29수정 2021-09-03 09:42

파이브 아이즈 확대 권고법안
미국 워싱턴 디시의 의회의사당. 1일 촬영했다. 워싱턴 디시/AF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디시의 의회의사당. 1일 촬영했다. 워싱턴 디시/AFP 연합뉴스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했다.

군사위는 본 법안에 부수된 지침에서 “파이브 아이즈 협정이 도입 이후 위협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며 “파이브 아이즈 국가는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함은 물론 이런 협력의 범위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위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공유 체계를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과의 정보공유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해 내년 5월 20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5개 나라의 정보 공유 동맹이다.

확대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견제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미국 하원 군사위의 파이브 아이즈 확대 권고는 중국 견제를 위해 정보 분야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할 기회이지만 동시에 미-중 대결구도에 더 깊이 끌려들어 갈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안이 성립되어 실제 파이브 아이즈가 확대되기까지는 갈 길이 남아있다.

매년 국방예산과 그에 수반하는 법안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은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처리된 뒤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조문화 작업을 거쳐 상·하원에서 다시 처리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으며, 행정부가 확대에 동의하더라도 동맹국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군사위는 또 이날 처리된 국방수권법에서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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