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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무부, 텍사스주 임신중지 금지법 “위헌적”…소송 제기

등록 2021-09-10 13:46수정 2021-09-11 02:00

갈란드 법무부 장관 “헌법 무효화려는 책략” 비난
메릭 갈란드(가운데) 미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워싱턴에서 텍사스주의 임신중지 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메릭 갈란드(가운데) 미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워싱턴에서 텍사스주의 임신중지 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사실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텍사스주의 법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미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의 법률이 헌법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개인들이 낙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텍사스 임신중지법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임신 6주 무렵)된 뒤부터는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해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법을 지난 1일 발효했다. 미국은 주마다 임신중지 규정이 다르지만 텍사스주 법처럼 사실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텍사스주의 법은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임신 22∼23주 이전 임신 중지권 보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해 미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이다.

텍사스주는 연방정부의 법적인 개입을 피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법 위반을 단속하지 않고 시민의 고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를 시행하거나 돕는 이를 고발하거나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1만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이 법에 담겨있다. 법무부가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도 개인들의 임신중지 시술 고발 등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때문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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