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6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의 선서진술서. 법무부는 민감한 수사 사안 등을 가리고 편집해서 선서진술서를 공개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기밀문서를 회수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수색영장의 청구에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에서 “사법방해의 증거가 발견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앞선 26일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8일 이뤄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에 근거가 된 38쪽 분량의 선서진술서를 민감한 수사 사안들은 가리고 편집한 채 공개했다. 이를 보면, 국립공문서관은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회수한 서류 중에 기밀문서가 모두 184건 포함돼 있었고, 그 중에 25건은 ‘최고 기밀’ 문서였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전해왔다. 국립공문서관은 이런 기밀 문서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에 다른 서류와 함께 보관돼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연방수사국은 이 견해를 근거로 “증거, 밀수품, 범죄의 산물 혹은 불법적으로 소유한 다른 물건”이 발견될 수 있다면서 사법방해 혐의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타임스>는 연방수사국이 “사법방해의 증거가 발견된 상당한 이유”를 적시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부의 기밀 문서를 수거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서류들을 감추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수하려는 정부 노력을 1년 넘게 방해했다면, 사법방해 혐의는 유죄가 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간첩법보다 2배나 길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 법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이 중요 서류들의 비밀을 해제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중대한 사법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오설리번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본질”이라며 그가 해당 서류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서류의 회수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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