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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트럼프그룹, 세금 사기 유죄 평결…대권 도전 타격 불가피

등록 2022-12-07 09:22수정 2022-12-07 09:28

지난 8월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나서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지난 8월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나서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인 트럼프그룹에 세금사기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진 않았지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세금사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그룹의 세금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그룹은 회사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트럼프의 회계사’ 앨런 와이셀버그 등 고위 경영진에게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비용 등을 제공하면서 세무당국을 속인 혐의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기업은 최대 16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선고일은 내년 1월13일이다. 회사의 규모를 고려할 때 벌금이 막대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베넷 거쉬만 페이스대 로스쿨 교수는 “모기업은 중범죄자로서 정부기관과의 계약이 금지될 수 있고, 이는 은행과의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트럼프그룹은 항소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직접 기소되진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그룹이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가 그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과 ‘유죄인정 거래’(플리 바게닝)를 한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수표에 직접 서명하고, 자신의 손자들의 사립학교 등록금 수십만 달러도 개인적으로 냈다고 증언했다. 조슈아 스타인글라스 검사는 “트럼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가 무지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진짜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대선 결과 조작 시도 등의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번 평결은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되돌리려는 노력과 마러라고 부동산의 극비 문서와 관련해 범죄 수사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적 고민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2024년 대선 운동에 나선 전직 대통령이 마주한 법적 문제는 가중했다”고 보도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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