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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동성혼 인정·보호법 발효…백악관서 ‘무지개 파티’

등록 2022-12-14 14:21수정 2022-12-14 14:57

13일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 서명을 기념하기 위해 무지갯빛 조명이 백악관 외벽을 비추고 있다. 출처: 백악관 트위터
13일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 서명을 기념하기 위해 무지갯빛 조명이 백악관 외벽을 비추고 있다. 출처: 백악관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동성혼을 법적 인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삼은 ‘결혼존중법’에 서명해 이 법을 발효시켰다.

앞서 상·하원을 통과한 결혼존중법은 연방과 주 정부가 동성혼이나 인종 간 결혼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에 따라,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주도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결혼존중법에는 이성 간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혼은 연방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혼보호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했지만 결혼보호법의 일부 내용은 효력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동성혼을 한 이들을 비롯해 수천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법 발효를 환영했고, 워싱턴 게이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해온 가수 신디 로퍼, 동성애자 가수 샘 스미스도 공연을 했다. 미국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각료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도 참석했다. 딸이 동성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될 예정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많은 동료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내 손주는 엄마의 결혼이 존중과 존경을 받는 세상에서 살게 됐다”고 말했다.

회기가 끝나가는 미국 의회가 결혼존중법을 만든 것은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임신중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폐기했다. 이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동성혼을 합법화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생활의 권리를 확장한 주요 판례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졌고, 대법원이 나서기 전에 법률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동성혼을 합법적 결혼 형태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동성혼을 합법적 결혼 형태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26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도 눈에 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때인 1996년에는 이성 간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에 찬성했다. 이번 서명식에서 그는 새로 마련한 결혼존중법은 “품위, 존중, 사랑이 인정되고, 존경받고, 보호받는” 미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과, 이 법이 보호하는 사랑은 모든 형태의 혐오에 대한 타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결혼존중법 제정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동성혼에 물품과 서비스 등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합법적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소수만 찬성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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