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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촬영장 오발 사고’ 앨릭 볼드윈, 중형 위기에 “기소 오류” 주장

등록 2023-02-11 10:06수정 2023-02-11 10:15

앨릭 볼드윈. AP 연합뉴스
앨릭 볼드윈. AP 연합뉴스

촬영장 오발 사고로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미국 배우 앨릭 볼드윈(64)이 10일(현지시각)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해당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볼드윈 쪽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기각 명령 요청 신청서’를 제출해 “(이 사건을 수사한 뉴멕시코주 검찰이) 관련법을 소급 적용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021년10월 볼드윈은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Rust) 촬영 러허설 때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다. 그런데 이 총에서 ‘소품용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됐고, 맞은 편에 있던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볼드윈을 총기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촬영감독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혐의(과실 치사 등) 등으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강화된 ‘총기 범죄 처벌법’을 적용했고,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볼드윈은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볼드윈 쪽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새 총기 범죄 처벌법’은 이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뒤인 2022년5월 발효됐다”며 “볼드윈에게 이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기소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최대 3년 징역형을 규정한 ‘기존 총기 범죄 처벌법’도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볼드윈은 촬영감독을 해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총기 범죄 처벌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법원이 변호인 쪽 주장을 받아들이면 볼드윈은 최대 1년 6개월 징역 및 5천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러스트’ 제작진은 실탄과 소품용 공포탄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뒤섞은 상태로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제작진은 실탄이 소품용 총의 장전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볼드윈에게 건넸고, 볼드윈 역시 이 총의 안전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관련 실탄이 장전된 소품 총을 건넸던 조감독 데이비드 홀스는 치명적인 소품용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볼드윈 쪽은 사건 초기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콜드 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작진으로부터 소품용 총을 전달받았고,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는 주장을 폈지만, 검찰 쪽은 법의학 감식을 통해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는 발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앨릭 볼드윈은 2015년7월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는 시아이에이(CIA) 국장 앨런 헌리 역할을 맡았고, 2017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보스 베이비’에서 주인공 아기 테드의 목소리 역할을 담당했다. 평소 총기 합법화 반대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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