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 업체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약 4035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업체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6일간 심리 끝에 21일 이런 금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넷리스트는 2021년 12월 삼성전자가 고성능 컴퓨터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4억4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자사 특허 기술은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이고 짧은 시간에 방대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특허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이견을 보이다 재판까지 간 끝에 2020년에 계약이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넷리스트의 특허는 독창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으며, 자사 기술은 그것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했다. 또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지불해야 할 특허 사용료는 8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거액 배상 평결에 대해 넷리스트의 변호인인 제니퍼 트룰러브는 “이 평결은 삼성이 넷리스트의 귀중한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이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담당 판사가 배상액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넷리스트는 엘지(LG)반도체에서도 일한 재미 한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직원 120여명의 소규모 업체다. 이 평결에 넷리스트 주가는 당일 오후 21% 올랐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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