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의 천단공원 방문자 등에 업힌 아이가 물을 마시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부당한 구금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인들의 ‘여행 재고’를 다시 권고했다.
3일 국무부가 누리집에 올린 여행 권고 사항을 보면, 중국에 대해 ‘3단계: 여행 재고’를 권고하면서 “자의적 법 집행”과 “부당한 구금”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다른 나라 시민들을 출국 금지하는 등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미국의 영사 조력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해 ‘여행 재고’ 대상이라는 권고를 유지해왔다. 이번 권고는 중국에서 개정된 반간첩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당한 구금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다시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개정 법률은 규율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넓히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게 만들었다.
국무부는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 적용 범위 확대로 “광범위한 문건, 데이터, 통계, 자료를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가 외국인 출국 금지를 “외국 정부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에게 지난 5월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를 비롯해 미국 시민 3명이 간첩 행위나 마약 거래를 이유로 중국에 수감돼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방문 때 이들이 부당하게 수감됐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권고는 블링컨 장관에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옐런 장관이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를 중국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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