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가 월스트리트에서 누드댄서들이 출연하는 스트립클럽에서의 접대문화가 직장내 성차별로 규제를 받게 됐다.
미국증권업협회(NASD)와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스트립클럽에서 고객을 접대하거나, 회사경비로 그 비용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접대장소와 비용 상한선을 규정한 규칙들을 만들어 5천여개 회원사들에 회람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몇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으면 이 규정에 따른 사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들은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두 기관이 이런 조처를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월스트리트의 여성 직원들이 이 문제를 제소해 승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 직원들이 고객을 스트립클럽에서 대접하며 여직원들을 배제시키는 ‘마초 문화’는 여성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남성들이 여성 직원들의 고객까지 스트립클럽에서 접대하며 실적을 올리면 여성들은 연봉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실질적인 성차별이라는 뜻이다. 또, 남성 상사와 직원들이 스트립클럽에서 어울리면서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근무 평점과 연봉 협상에서 남성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쉽다.
2004년 증권사 메릴린치를 상대로 한 성차별 소송에서 승소해 220만달러를 받은 하이디 섬너는 “남성들이 ‘업무활동’을 스트립클럽, 골프, 사냥과 연결시키고, 마음과 기호가 맞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승진시켜주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영구화된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에 말했다. 2003년에는 몇몇 증권중개회사들이 피델리티 증권사 소속 한 트레이더의 총각파티를 열어주고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이 드러나, 이런 관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최근 세이비스라는 정보기술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스트립클럽에서 24만달러어치나 되는 돈을 쓴 뒤 회사카드로 결제해, 사임하기도 했다.
증권사 모건스탠리도 지난해 ‘스트립클럽 출입 금지’ 사규를 어긴 직원 4명을 해고했다. 이 회사는 2004년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와 전 여직원이 제기한 성차별 소송에서 패소해 5400만달러를 문 악몽이 있다.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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