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 연합뉴스
미국 원자력발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에서 각하됐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각)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기술을 이용한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려고 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사 원전 기술은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특정 원전 기술의 수출 허가 여부 결정은 미국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 논리를 폈다.
이번 소송의 내용적 쟁점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고 있느냐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과거와 달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길도 막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으로서는 한국형 원전 수출을 둘러싼 법적 시비에서 한고비를 넘겼지만 웨스팅하우스나 미국 정부가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미국 규정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올해 1월에 반려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은 미국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한수원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의도 해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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