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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빈 라덴 운전사에 부시, 들이받혔다

등록 2006-06-30 18:33

인권침해 수감자 450명에 ‘희망’
오사마 빈라덴의 운전사가 부시에 거둔 판정승?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이 불법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의 운전사였던 살림 아흐메드 함단(36·왼쪽 사진)의 ‘함단 대 럼스펠드’ 소송에 대한 답변이다.

함단의 행적을 추적한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예멘 출신 고아였던 그는, 가난한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1996년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 성전에 참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는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는 데 실패한 뒤 돌아오는 길에 유력한 성전 지도자로 떠오르던 빈라덴을 만난다. 아프간에서 빈라덴의 운전사 겸 경호원으로 5년 넘게 일한 그는 2001년 9·11 동시테러가 터지고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자 만삭의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치다, 아프간 군벌에 붙잡혀 몸값 5천달러에 미군에 넘겨졌다. 2002년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감돼 2004년 7월 미 군사위원회 특별법정에서 기소됐다.

미군은 함단이 “빈라덴의 알카에다 훈련장 이동과 도피를 도왔으며, 군사훈련을 받고 무기를 운반했다”며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 함단은 자신이 빈라덴의 운전사였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9·11테러나 알카에다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적전투원”이 아닌 생계를 위해 운전사로 일했을 뿐이라며 “공정한” 정식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함단의 승소는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월 수용소가 문을 연 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붙잡힌 759명이 이곳을 거쳐갔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몇년 동안의 심문을 받은 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풀려났고 현재 450명 가량이 갇혀 있다. 이 가운데 9명만 군사법정에 기소됐고, 나머지는 한 번도 해명이나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인권단체들은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고발해 왔다. 최근에도 90명이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6월10일엔 수감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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