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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항공기 보안규정 완화

등록 2006-09-26 19:23

공항 면세점서 산 술·화장품 가지고 탑승 가능
미국행 및 미국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소량의 액체를 들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미국 항공보안국(TSA) 킵 홀리 국장은 25일(현지시각) 지난 6주 동안 실시해온 엄격한 검색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소량의 액체는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 규정은 26일부터 적용됐다.

완화된 새 규정에 따르면 승객들은 공항 보안구역안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과 화장품 등을 들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외부에서 가져온 3온스(약 90㎖) 이하의 로숀이나 젤 등은 열어볼 수 있는 투명 비닐백에 넣어 별도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공항 보안구역안에서 구입하지 않은 3온스 이상 액체는 모두 부치는 짐에 넣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4온스(약 120㎖) 이하의 안약, 컨텍트렌즈용 식염수, 비처방약도 들고 탈 수 있다.

미 항공보안국은 미국 공항들에 액체폭발물을 감지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도 곧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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