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안 북핵 보고서 요구…부시 비판여론 반영
미국 하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휴회에 들어가기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을 다루게 될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명을 규정한 ‘200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하원은 지난 6월22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이날 통과시켰다.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며, 부시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서명 뒤 60일 안에 조정관을 임명하게 된다.
수권법 제1211조(북한)의 규정을 보면, 대북정책조정관은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6자 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핵·미사일 등 안보문제와 관련한 대북 협상의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협상을 지휘하는 등의 구실을 맡게 되며, 2011년 말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대북조정관은 또 임명 90일 안에 대통령과 의회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및 북한과 관련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법 시행 90일 안에, 그 이후엔 180일마다 의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공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평가 △정보원과 수단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정보평가의 핵심적 판단의 요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북한이 생산한 무기용 핵물질의 양에 대한 정부의 최신 평가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상원 통과 때 수정안 형태로 추가된 이 조항은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군사위의 칼 레빈 의원, 외교위의 조지프 바이든 의원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발의했고,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과 짐 리치 하원의원 등 공화당 중진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상하원을 통과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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