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미국·중남미

미 하원 ‘대북정책조정관 임명법’ 통과

등록 2006-10-04 22:10

90일안 북핵 보고서 요구…부시 비판여론 반영
미국 하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휴회에 들어가기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을 다루게 될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명을 규정한 ‘200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하원은 지난 6월22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이날 통과시켰다.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며, 부시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서명 뒤 60일 안에 조정관을 임명하게 된다.

수권법 제1211조(북한)의 규정을 보면, 대북정책조정관은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6자 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핵·미사일 등 안보문제와 관련한 대북 협상의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협상을 지휘하는 등의 구실을 맡게 되며, 2011년 말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대북조정관은 또 임명 90일 안에 대통령과 의회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및 북한과 관련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법 시행 90일 안에, 그 이후엔 180일마다 의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공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평가 △정보원과 수단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정보평가의 핵심적 판단의 요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북한이 생산한 무기용 핵물질의 양에 대한 정부의 최신 평가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상원 통과 때 수정안 형태로 추가된 이 조항은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군사위의 칼 레빈 의원, 외교위의 조지프 바이든 의원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발의했고,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과 짐 리치 하원의원 등 공화당 중진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상하원을 통과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