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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이쑤시개’ 접대는 로비 아니다?

등록 2007-01-30 18:25

미국 의회 엄격한 윤리규정 도입 앞두고 촌극
미국 의회가 워터게이트사건 이래 가장 엄격한 윤리규정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사당 주변의 로비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아직 윤리규정이 최종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촌극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현지시각) 전했다.

그 한 사례가 이른바 ‘이쑤시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로비스트가 의원이나 보좌관들에게 값비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탁에 앉아 스푼이나 포크 등 은식기를 이용해 먹는 식사’를 금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2월 의원들에게 멕시코만산 수산물을 이용한 식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어왔던 수산업계는, 매년 해오던 굴 파스타 식사 대신에 올 행사는 서서 이쑤시개로 생굴을 먹는 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상원 윤리위에 문의한 결과, 식사가 아닌 전채음식으로, 이쑤시개를 이용해 굴을 먹는 것은 가능하다는 규정의 맹점을 찾아낸 것이다.

회사 제트기 이용을 금지한 하원의 윤리조항도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하는 일부 하원의원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규정은 기금 모금 행사 이외에 연방항공국이 허가하지 않은 비정부기관의 고정익 항공기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몬태나주의 데니스 레버그 하원의원은 금지된 고정익비행기가 아닌 실코스키헬기를 임대해 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의사당까지 개인 제트기로 출퇴근하는 로빈 헤이스 의원이나, 4인승 제트기를 갖고 있는 미네소타주의 콜린 피터슨 의원은 “자가용 비행기와 회사 비행기를 구분 못한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라며 이를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윤리규정 중에 의원 배우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원의원이 되기 1년 이상 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로비스트는 허용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켄트 콘라드 상원의원(노스다코타)의 부인은 메이저리그야구 로비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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