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사에 바지 분실 이유로 5400만달러 소송을 당한 한인 세탁소 주인 부부.
법원 “소비자보호법 위반 아니다”…배상요구 판사 소송비까지 물어낼판
미국인 판사가 자신의 바지를 잃어버렸다며 재미동포 세탁업자에게 5400만달러(약 5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희대의 ‘바지 소송’에서, 미국 재판부가 재미동포에게 압도적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DC 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25일 재미동포 세탁업자 정진남씨 등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바티노프 판사는 “원고인 피어슨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피고 정진남 등은 피어슨에 맞선 법적 행동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어슨 판사는 정씨 등이 이번 소송에 대응해 지출한 1천달러가량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앞서 피어슨 판사는 2005년 5월3일 정진남씨 가족이 운영하는 ‘커스텀 클리너스’에 800달러짜리 히키프리먼 정장바지의 수선을 맡겼다. 허리 치수를 2인치 늘려달라는 간단한 주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 ‘옷이 없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분노한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에 “고객만족 보장” “1일 서비스”라고 걸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세탁소 쪽을 고소했다. 600억원에는 벌금과 위로금, 앞으로 10년 동안 다른 세탁소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할 렌터카 비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워싱턴DC 법원의 바트노프 판사는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고객만족 보장’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거나 합리적인 법적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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