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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백악관-미 의회 정면충돌 위기

등록 2007-07-02 21:53

부시 법사위 출석 거부에 ‘의회 모독 결의안’ 초강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행정특권’을 내세워 상하 양원 법사위의 증거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의회는 ‘의회 모독’결의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1일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해 “(부시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물론 거기(표결)까지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과거 6차례 행정부를 겪으면서 항상 (타협의) 방법을 찾아냈다”며 정면대결을 모면하길 희망하면서도 “백악관의 태도는 법 위에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의회가 의회 모독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사안이 법원으로 옮겨져 부시 행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시비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의회가 지난해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사태, 영장 없는 불법도청과 관련한 증거 제출, 백악관 측근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발동해 거부했다. 이에 맞서 양원 법사위원장은 29일 △행정특권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공식 서한 △행정특권의 법적 근거 △공개 보류한 문서 내용 △이들 문서를 본 사람들의 명단 등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백악관은 소환장을 취소하면 기록하지 않은 조건에서 측근들을 비공개로 출석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의회는 즉각 거부했다. 〈뉴욕타임스〉는 1일 ‘행정특권 남용’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 6년간 백악관에 빌붙는 태도를 보였던 의회가 자신의 권한에 대한 모든 법적·헌법적 제한을 깔아뭉갠 부시 대통령에게 마침내 도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행정특권은 대통령이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 다른 권력기관의 자료 제출이나 증언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법적 원칙이지만, 성문화된 법률은 아니다. 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행정특권 사례는 1974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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