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 피어슨
워싱턴 심사위 “다음주 통보”
수선을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54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로이 피어슨(57·사진) 워싱턴 디시 행정법원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시 재임용심사위는 22일 시 대법원에서 90분간 비공개 논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위원회 업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신문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결정통보 서한이 작성될 때까지는 최종적으로 해임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 결정은 다음주 초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바지 소송’ 판결 직후 2년 임기의 판사직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통보했고, 이번 결정은 피어슨이 직접 참석한 두 차례의 청문회와 그의 업무 및 판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내려졌다.
이날 시 위원회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대신 위원장인 로버트 리스비 시대법원장은 “아직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시 위원회는 29일 재소집될 예정이다.
피어슨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10년 동안 행정판사로 재직한 피어슨은 시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피어슨 판사는 비용 10.50달러의 수선을 위해 맡긴 바지를 분실한 한인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패소했다. 그는 정씨가 소송비용 배상 요구 철회와 화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복해 항소한 뒤 아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2년의 판사 임기가 만료된 뒤 연봉 10만달러를 받는 행정법원 고문으로 일해 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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