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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부시 ‘거부권 행사’ 의회서 첫 퇴짜

등록 2007-11-09 19:08

수자원개발법 상·하원 재의결
공화의원 가세 ‘레임덕’ 가속화
미국 의회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처음으로 무력화시켰다.

미 상원은 8일 유효투표의 3분의 2가 넘는 찬성 79표, 반대 14표로, 230억달러 규모의 수자원개발법안을 재의결했다. 앞서 하원도 지난 6일 찬성 361표, 반대 54표로 이 법안을 재가결해 통과시켰다. 상원에선 43명, 하원에선 13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기를 들고 민주당 쪽에 가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어 재가결된 것은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정부 때 이후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멕시코만 지역의 허리케인 대책과 플로리다주의 습지 보호 등 900여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사태는 임기 만료를 1년 남짓 앞두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본격적 권력누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민주당 편을 들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이라크 추가전비법안을 비롯해 아동건강보험법안, 농장법안, 최저임금법안 등 백악관과 의회의 견해차가 큰 안건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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