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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개인파산 엄격화 논란

등록 2005-04-15 18:08

파산법 개정안 의회 통과
“악용 방지”↔“금융계 대변”

미국 의회에서 개인파산자들의 부채탕감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안이 통과되자, 정치권이 채무자들을 외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하원은 14일 파산을 신청한 개인들의 부채탕감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파산법 개정안을 찬성 302표, 반대 126표로 통과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종전에는 파산법 7조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개인은 부채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 13조는 평균 소득이 해당 주의 평균 소득보다 많은 개인은 파산이 선고돼도 일정 금액을 갚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이미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25년 만에 대폭 개정된 파산법에 대해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은 “부채 상환을 피하기 위해 파산법을 악용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실업이나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인한 의료비 급증, 이혼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져 파산을 신청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을 정치권이 외면한 채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 업계는 부채 전액탕감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파산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은 1997년부터 7번이나 상원에서 부결됐고, 단 한번 상원을 통과했으나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지난해 미국 개인파산 신청자는 160만여명이다.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뒤 새 법 적용까지 6개월 동안 파산신청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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