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매케인-파인골드법 위반” 고발
스스로 만든 선거자금 법…발목 잡힐수도
스스로 만든 선거자금 법…발목 잡힐수도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연방선거위원회(FEC)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케인이 민주당의 러스 파인골드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해 2002년 의회를 통과한 선거자금개혁법(일명 매케인-파인골드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매케인은 지지율이 바닥권을 맴돌던 경선 초반 연방선거운동기금(PECF) 지원을 받는다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선거자금을 대출받았다. 연방선거운동기금을 지원받는 후보에 대해선 가용 선거자금 상한액이 줄어든다. 매케인의 자금 상한액은 5400만달러로 추정된다. 하지만 매케인 쪽은 올해 초 주별 경선에서 잇따라 승리해 선거자금이 몰려들자 이 기금을 받지 않기로 방향을 바꿨다. 아직까지 집행된 연방기금은 없다.
하워드 딘 민주당 전국위원장은 “매케인은 지난 1월 선거자금 지출 규모가 이미 5천만달러를 넘어섰다”며 도덕성을 강조해 온 매케인이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메이슨 연방선거위원장도 지난 21일 매케인에 보낸 경고서한에서 “은행 대출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운동에서 상한선 적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케인 쪽은 연방선거운동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아 상한액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매케인-파인골드법’은 연방선거운동기금을 지원하는 대신, 액수에 제한이 없고 규제도 받지 않는 정당 기부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 이익단체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정치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수민 기자, 연합뉴스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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