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BSE) 우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캔자스주 한 정육업체가 지난달 4일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냉동 소머리고기를 시장에 유통시켰다가 뒤늦게 리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캔자스주 검역당국의 검역결과 엘클혼밸리 포장육회사가 편도선 부위를 제거하지 않은 냉동 머리고기를 공급한 것이 드러나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편도선 부위는 식품안전검사국 기준을 보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돼,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에서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리콜 대상이 된 쇠고기는 3월28일 이전에 포장된 냉동머리고기 40만6천파운드(약 184t)로 미국 전역의 배급업체와 도매상에 이미 판매된 제품이다. 미 농무부는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품에 뒤늦게 리콜조치를 내림으로써 안전검사에 헛점을 드러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리콜 등급을 보건위생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한(reasonable) 경우 1급, 적은(remote) 경우 2급, 안전한 식품을 3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번 리콜 조처는 2급으로 분류됐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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