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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챕터 11’, 미 연방 ‘파산법’ 조항중 하나

등록 2008-09-16 07:33

회생 목적…‘법정관리’와 비슷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1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은 기업의 청산보다 회생을 위한 절차다.

미국 연방 파산법에서 기업 파산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챕터 11’과 ‘챕터 7’로 나뉜다. ‘챕터 11’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파산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반면 ‘챕터 7’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부채의 일부 혹은 전액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의 수단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판단될 경우 ‘챕터 11’ 신청을 받아들인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지급은 정지되고 현 경영진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채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실제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나 델타, 노스웨스트 항공 등 상당수 미국 대기업은 ‘챕터 11’을 통해 회생에 성공했다. 또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였던 델파이는 지난 2005년 파산보호를 신청한 뒤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에서는 ‘챕터 11’이 실패한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들의 마지막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파산보호 상태에 놓인 기업에 제공되는 여러 혜택 때문에 오히려 타사와 경쟁할 때 우월적 위치에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설비시설이 유지되면서 제품가격이 하락해 또다른 파산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럴 때 자국 내 산업 구조조정보다는 보통 긴급수입제한 조처를 취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호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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