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보호 강화 뼈대…부시 서명만 남아
미국 의회는 이달로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 연장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정규대사 직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5834)을 2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날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과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이번에 개정된 북한인권법은 탈북 난민들의 인권문제까지 관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인권대사의 명칭을 ‘북한인권문제대사’로 바꾸고 24시간 상근의 정규대사직으로 격상시키는 등 탈북난민 보호 노력을 강화했다. 개정 북한인권법안은 미국 행정부, 중국 및 유엔고등판무관실에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또 △탈북난민 지원에 2천만달러 △자유아시아방송 등 대북방송 시간(12시간) 등에 200만달러 △북한 주민 지원 등에 400만달러 등 매년 26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22일 상원 통과에 앞서 “북한 당국과의 인권문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근 북한인권대사는 외교적 능력과 함께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상근 북한인권대사는 유럽에서 헬싱키프로세스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은 북한 상황에 특수한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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