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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구제금융법안 내용은, 최대 3500억달러 즉각 투입

등록 2008-09-29 21:07

미 구제금융 후폭풍
나머지는 의회동의 받아야
경영진 스톡옵션등은 제한

미국 의회 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한 구제금융 법안이 의회와 시장의 ‘심판대’ 앞에 놓였다.

사상 최대 규모인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금융기관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재무부에 부여할 110쪽짜리 이 법안은 29일(현지시각) 하원 표결, 10월1일 전에 상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양당 지도부가 9일 동안의 진통 끝에 내놓은 합의안에는 △재무부의 구제금융 집행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납세자 보호 확대 △일반 주택소유자 보호 △경영진에 대한 보상 제한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재무부는 즉각 2500억달러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에 투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요구하면 추가로 1000억달러를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은 3500억달러를 사용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무부는 30일마다 의회 산하 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연준(FRB), 증권거래위(SEC) 등의 수장들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도 설립된다.

구제금융을 투입한 뒤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무부가 구제 대상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을 대신해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한 이들과 재협상을 벌여 모기지 원리금 부담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 주택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가게 된 주택소유자들을 보호하는 조처다.

거액의 보수를 챙겨온 금융기업 경영진의 보상은 줄였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합병·인수 때 최고경영자에게 거액 퇴직금과 스톡옵션을 제공하게 한 ‘황금낙하산’은 금지됐다. 경영진의 보너스와 기업세 공제 범위에도 상한선을 설정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 반발하나, 법안은 의회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한다. 그러나 7천억달러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추가 파산과 금융 경색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는 분석했다. 합의안이 발표된 29일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다.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예측했던 투자전문가 마크 파버는 미국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5조달러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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