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계 신용카드 부채 추이
이자율 인상제한·연체료 인하 카드법 상원통과
가계부채 10년간 25%↑…한해 연체료 150억 달러
가계부채 10년간 25%↑…한해 연체료 150억 달러
미국 정부와 의회가 주택 거품과 함께 가계 부채를 급속히 확대시킨 ‘주범’인 신용카드 산업에 족쇄를 채웠다. 미국 상원은 20일 카드사의 폭리를 줄이는 대신 카드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카드법’을 찬성 90, 반대 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30일 대동소이한 카드법을 이미 통과시켰다. 상·하원 합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7월초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대금 납부 만기일 이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연체료를 물릴 수 없도록 하고, 카드를 발급한 지 1년 안에 금리 인상을 금지했다. 또,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를 납부일 21일 전에 이용객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며, 이자율을 변경할 땐 45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했다. 또 카드 발급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21살 이하 가입자에 대한 발급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카드빚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원의 해리 레이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고객들을 악용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항하고, 소비자들을 지지한다”며 “거대 은행들은 더이상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매년 연체료로 카드사에 150억달러를 갖다 바친다. 카드 소지자 다섯명 가운데 한명은 20%가 넘는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카드법 제정으로 카드 부채가 줄어들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 법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비싼 물품을 덜 사도록 소비 습관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가계의 카드 부채는 2008년 12월 현재 9923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9%를 차지할 만큼 급속히 커졌다. 가계의 카드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25% 증가했으며, 1973년 이후 35년 만에 약 100배 성장했다. 주택담보대출(14조6392억달러)과 카드 부채를 합하면 미국 가계의 부채는 국내총생산(14조3300억달러)을 훌쩍 넘어선다. 오바마 행정부가 카드업계의 고삐를 죈 데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좀 먹는 가계 부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 또 단기적으론 카드법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카드 연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올 1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의 4.8%보다 높은 6.5%를 기록해, 금융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