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이라크전 참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군 장교가 3년 만에 전역한다. 미 육군은 일본계 미군 에런 와타다(31) 중위를 다음달 2일 면직처리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미군은 와타다 중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난 뒤에도 그의 거듭된 전역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공소시각이란 기소 절차에 흠결이 있어, 기소가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계 미국인인 와타다 중위는 2006년 소속 부대가 이라크에 파견될 때 참전을 거부하며 “이라크전은 불법이며, 참전하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와타다 중위는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2007년 2월 군사법원의 공소기각 선언으로 일단락됐다. 육군은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고등군사법원에 다시 기소하려 했으나, 연방 법원 판사는 이러한 기소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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