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시위 참가자에 화장실 사용금지등 인권침해
지난 2000년 4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반대 시위대를 워싱턴시 경찰이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인권에 반하는 처우를 한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시가 피해자들에게 1370만달러(약 158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시위 참가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시민 정의를 위한 연합’(Partnership for Civil Justice)은 24일 성명에서 “시정부가 7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인당 1만8000달러(약 2000만원)씩 모두 137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23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법원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시당국은 또 당시 체포했던 이들 가운데 누구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마라 버헤이든 힐리어드 시민정의를 위한 연합 대변인은 <아에프페>(AFP)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화해”라고 환영했다.
시민정의를 위한 연합은 9년 전 시위 때 워싱턴시 경찰이 참가자 중 일부를 체포해 손을 등 뒤로 묶은 채로 버스에 12시간 넘게 방치해 뒀으며, 차 안에 가둔 이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외부인사 접견은 물론 화장실 사용까지 금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는 관광객과 언론인 20여명도 포함돼 있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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