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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어산지에 ‘간첩법’ 적용 검토

등록 2010-12-01 20:30수정 2010-12-02 08:58

폭로 관련자 수사 확대
부처간 정보 공유 중단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
위키리크스의 외교 전문 폭로로 타격을 입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위키리크스와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39)에 대해 간첩법을 포함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미 국무부는 문서의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국방부와의 정보 공유를 잠정 중단했다.

미 당국자들은 지난 30일 법무부와 국방부, 연방수사국(FBI)까지 참여해 기밀문건 접근 가능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럴드 고 국무부 법률고문이 어산지에게 지난 27일 편지를 보내 경고할 때 적용 법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간첩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1조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 판례 때문에 비밀문건 유출 사건에 적용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고, 어산지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게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간첩법은 언론·출판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

공화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엄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정부 안에 정보를 유출했다면 누구든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며, 사형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동정 어린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왜 어산지를 추적하는 데 알카에다나 탈레반 지도자를 추적하는 기관들이 나서지 않느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따졌다.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군 내부 전산망 간의 연계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행된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정보 공유가 처음으로 중단된 것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이날 스웨덴의 체포영장에 근거해 어산지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체포하라는 ‘적색수배’를 회원국에 내렸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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