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록 상병, 수사협조로 감형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뒤 주검과 함께 사진을 찍은 미군 병사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군 군사법원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5명 중 한 명인 제러미 몰록 상병에 대해 23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살해된 아프간 민간인 주검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들어올리면서 싱긋 웃는 모습의 사진을 남겼던 몰록 상병은 민간인 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5명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았다. 몰록 상병은 애초 종신형을 구형받았지만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동료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했다는 대가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약 7년 뒤면 가석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몰록 상병은 이날 법정에서 “사람들을 죽일 계획이었다”고 말해, 의도적 살해였음을 인정했다.
몰록 상병이 속한 미국 시애틀 남쪽의 루이스-매코드 기지 소속 군인 5명은 아프간에서 지난해 1월, 2월, 5월 순찰 도중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뒤 민간인 시신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부대원들과 나눠가지기도 했다. 부대원 중 한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미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5월 부대 내 약물 수사 과정에서 한 부대원의 신고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간인 살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캘빈 깁스 하사의 변호인은 “전투 중에 일어난 일로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