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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교육부, 버지니아텍 ‘벌금’

등록 2011-03-30 20:10

“조승희 총기사건, 경보 늦었다”
첫 총격 2시간만에…피해 키워
미국 교육부가 29일 이른바 ‘조승희 사건’이 일어났던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버지니아텍)에 경보 지연을 이유로 5만5000달러(약 607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교내 범죄에 대한 경보를 요구하는 연방 클레리법을 위반한 버지니아텍에 연방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수다. 미 교육부는 이날 버지니아텍이 지난 2007년 교내 총기난사 사건 당시 학생들에게 제때 경보를 내리지 않아 희생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버지니아텍이 2007년 4월16일 당시 한국계 학생 조승희씨가 기숙사에서 학생 2명에게 처음 총격을 가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이메일로 학생과 직원에게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전 7시15분 첫 총성이 울렸고, 7시24분 경찰이 기숙사로 출동했고, 7시57분 경찰이 이를 학교 쪽에 알렸다. 그리고 8시25분 대학 긴급회의가 열려 이를 어떻게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알릴 것인지 논의한 뒤, 9시26분 이메일로 이를 알렸다. 그러나 이메일에는 교내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났다고만 돼있을 뿐, 총기난사로 인한 살해사건이 일어났고, 범인이 누구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내용 등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메일 경보 이후에도 사람들은 교내를 자유롭게 활보했다. 그리고 9시40분에서 9시51분 사이 조씨는 노리스홀에서 총을 난사해 32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살해하고 자신도 숨졌다. 학교 쪽이 좀 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두 번째 이메일을 보낸 건 9시50분이었다.

한편 버지니아텍 쪽은 “비극적인 그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며 벌금 부과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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