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 연장안
포함이냐 제외냐 갈려
포함이냐 제외냐 갈려
미국 상·하원이 7일(현지시각) 표결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각각 채택했다. 그러나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법안과 관련해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의 에프티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은 한-미,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에프티에이 이행법안과 함께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에프티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는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법안이 배제된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채택했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행정부가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처리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백악관이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에 정치적 마찰을 무릅쓰고 공화당이 반대하는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안을 포함시킨 패키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냐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연장하되, 이를 에프티에이 이행법안과 분리시키는 절충안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는 8월6일부터 미 의회가 한달여의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회 전 통과’를 목표로 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도 높다. 행정부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90일 내에 이를 표결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은 불가능하다. 또 미 의회 비준과 별도로 한국 의회에서도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절차가 마무리지어져야 한-미 에프티에이 실시를 위한 양국 비준이 끝난다.
☞ 무역조정지원 제도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대외무역을 통해 수입이 늘어나 피해를 본 기업이나 노동자, 농민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만료 예정인데, 에프티에이 비준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연장을 요구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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