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채담보부증권 최고등급 매겨… 관련법 위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에스앤피, S&P)의 유가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앤피를 포함한 신용평가회사들은 세계 금융위기를 앞둔 2007년 위험 자산인 부채담보부증권 등의 상품에 최고 등급을 유지해 위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증권거래위의 제소가 취해진다면, 미국 정부가 신용평가사에 2008년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소 가능성’ 공개는 에스앤피가 지난 8월 미국 정부채권의 등급을 낮춘 데 뒤이은 것이다.
에스앤피의 모회사인 맥그로힐은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2일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에 밝혔다. 맥그로힐은 증권거래위가 지난 2007년 ‘델피너스 CDO 2007-1’이라는 이름의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매긴 등급이 유가증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웰스 노티스’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쪽에 자신들의 혐의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웰스 노티스가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경고임에는 틀림없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이크 포리스트 법학 대학의 앨런 팔미터 교수는 “증권거래위가 비우량 담보대출이 잘나가던 시절 부여된 등급과 관련해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상원의 소위원회는 “델피너스는 최고 등급을 받은 부채담보부증권이 몇 달 만에 정크(투자 부적격 상품)로 떨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앤피와 함께 3대 신용평가회사이며, 이 상품에 대해 역시 등급을 매겼던 무디스와 피치는 자신들은 아직 웰스 노티스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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