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콘래드 머리 박사에게 과실치사죄 징역 4년
2009년 6월 팝스타 마이클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마이클 패스터 판사는 29일(현지시각) 열린 선고 공판에서 머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과실치사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머리가 잭슨에게 수면제 대용으로 마취제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주사하는 등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패스터 판사는 “피고인은 잭슨을 보살피는 데 있어 신뢰를 저버렸고,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머리의 실제 복역 기간은 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는 교도소 과밀 해소 대책으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선고 형량의 절반만 복역하면 보호관찰로 전환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 공판에 앞서 패스터 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편지를 보낸 잭슨 가족들은 이번 선고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복수를 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환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의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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