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금고 1~2년형…이례적 조처
야자키총업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의 사원 12명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현재 수감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일본인이 수감중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보도를 보면, 2010년 2월 미국 법무부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위원회는 거의 동시에 자동차 전기배선 장치를 둘러싼 국제적인 카르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는 라디에이터와 램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미국 법무부는 그 외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일본 부품업체 4개사 직원 12명이 2011년 이후 유죄 선고를 받아, 현재 미국에서 수감중이라고 보도했다. 부품업체의 미국법인 대표이거나, 도요타 및 혼다 등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 담당 간부인 이들은 금고 1년~2년을 선고받았다. 신문은 미국 법무부 당국자가 “사건이 지금까지 공표한 것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을 사상 최대의 카르텔이라고 규정하고 전담반까지 두고 있어, 수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낸 벌금도 약 600억엔(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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