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초당적 법안 오바마에 보고
‘국경경비 대폭 강화’ 방안도 포함
‘국경경비 대폭 강화’ 방안도 포함
미국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 법안이 얼개를 드러냈다. 약 1100만명에 이르는‘법외 이주자’(불법체류자)들은 최소 2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13년 뒤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이민개혁 법안을 주도한 존 매케인(공화)과 척 슈머(민주)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을 들었다. 두 의원은 민주·공화당 의원 각각 4명씩으로 이뤄진 ‘8인 위원회’ 소속으로 올해 초부터 법안을 손질해왔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법안은 일정액의 벌금을 내는 등 조건을 갖춘 법외 이주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추가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기존 법외 이주자 구제와 관련해선,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 가운데 전과 조회를 통과하고 세금과 벌금을 소급 납부하면 ‘임시 신분’ 신청이 허용된다. 이 신분으로 10년이 지나고 추가 벌금을 내는 한편으로 영어를 습득하고 정기적인 피고용 상태를 유지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준다.
이어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외 이주자가 시민권을 얻기까지 적어도 13년이 걸리는 셈이다.
부모를 따라 불법이민을 오게 된 청소년들에겐 이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이들은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뒤 곧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노동자들에게도 이런 간소화된 시민권 취득 절차가 적용된다.
법안에는 공화당 요구대로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 통과 뒤 10년간 65억달러를 국경 경비 강화에 투입한다. 매년 3만명 넘게 적발되는‘고위험 국경 구간’의 체포율이 5년 안에 9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법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도 대폭 바뀐다. 기존에 가족관계를 중시하던 기준이 기술과 교육 등 전문 능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도 연 6만5000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리고, 이 숫자는 점차적으로 18만명까지 확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의원을 면담하고 나서 낸 성명에서“내가 그동안 제시했던 포괄적 이민개혁 원칙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상원은 5월 말에서 6월 초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26년 만에 가장 야심찬 이민개혁법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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