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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테러 용의자에 ‘미란다원칙’ 적용예외?

등록 2013-04-21 20:46수정 2013-04-21 22:20

FBI, 변호사 없이 특별심문 준비
하버드 법대 교수는 반대 의견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19)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미국 사회가 격렬한 ‘법률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시엔엔>(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하르를 테러와 살인 혐의로 곧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하르는 19일 체포되기 전까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목과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매우 심각한 상태”로 입원해 있지만, 기소 절차는 시작될 것이란 얘기다.

미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당국은 현재 조하르를 ‘미란다 원칙’ 예외 용의자로 보고 48시간 특별심문을 준비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시급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조하르를 ‘적국 전투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 없이 심문이 가능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용의자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법대 교수도 미란다 원칙을 예외로 할 공공 안전상의 시급한 문제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하르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시민을 적국 전투원으로 간주한 전례도 없다.

조하르가 ‘죽느냐 사느냐’를 실질적으로 결정짓게 될 재판 관할권 문제도 복잡하다. 보스턴이 속한 매사추세츠주는 사형제도가 없어, 조하르의 변호인은 주 법원 재판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 조하르가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사형이 유력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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