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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대법 “인간 유전자, 특허 대상 아니다”

등록 2013-06-14 19:59수정 2013-06-15 10:22

특허권 취소소송 원고 승소
“DNA 분리는 발명행위 아냐” 
미국의 유전자 특허소송에서 인간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각) 시민단체 등이 바이오기술(BT) 업체인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특허권 취소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디엔에이(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은 단순히 분리해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복제한 상보적 디엔에이(c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특허청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이번 판결로 유전자 관련 진단 비용이 대폭 내려가고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치료를 연구하는 생명공학 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인간 유전자가 발명품처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미리어드는 1990년대 초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브래커1(BRAC1)과 브래커2(BRAC2)로 불리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정확한 위치와 배열을 발견해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후 환자의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고가의 의료상품을 독점 판매해왔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암 진단 비용이 3000달러를 넘어서고 관련 연구를 위축시킨다며 2009년 특허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리어드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 분리하는 행위는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고난도의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작업이라 특허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시민자유연합, 2심은 미리어드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미리어드는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중요한 유전자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그 유전자를 주변 유전물질과 분리한 것은 발명 행위가 아니다”라며 “미리어드가 유전자를 분리해내려고 사용한 방법은 이미 유전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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