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벡 작동하지 않아 뇌손상’ 2차 소송
현대차 “안전기준 통과” 항소뜻
현대차 “안전기준 통과” 항소뜻
미국 법원은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159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플라스키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운전자 자카리 던컨(19)에게 1400만달러(159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던컨은 2010년 현대차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측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쪽은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시작된 첫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인인 애리 캐스퍼는 “우리 고객은 물론 일반인의 안전에 중요한 승리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쪽은 “에어백 시스템은 미국 연방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안전 시험을 통과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에 부딪히고 구르면서 운전자가 다친 것이지 에어백의 센서 위치 문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이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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