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운영 위해 시간 필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 중에서 정규직 직원 50명 이상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의 시행 날짜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그러나 개인들의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복잡한 요구 사항들에 대한 우려와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기업한테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의도이지만,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2010년 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을 5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직원 한 사람당 2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들이다.
특히 식당과 소매업, 농업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보고 의무와 자금 부담 때문에 법 시행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해왔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줄여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이 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 예정인 공화당 쪽은 이번 조처가 이 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행정부조차도 ‘열차 사고’가 더 악화될 것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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